[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최근 '농협은행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상담사는 "A씨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다시 돌려주면 신용평점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생소한 주장이라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본인의 사원증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걸 보고 A씨는 금융회사 직원이 맞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임이 확인됐다. 대출상담사를 사칭했던 사람은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A씨는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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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감독원 |
최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는 신분증과 대출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사기범은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뿐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속히 피해사례 전파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해당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토록 조치했다. 한편 사기범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보이스피싱과 방지대책은 창과 방패의 관계"라면서 "금융당국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될 때마다 사기범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신종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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