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도 내에서는 우도가, 서귀포 내에서는 성산읍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1일 국세·지방세 등의 부담기준이 되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시(공시대상 31만여 필지)와 서귀포시(공시대상 22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평균 28.5%, 25.9% 올랐다.
제주시의 읍면지역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특히 우도면(76.6%), 한경면(42.2%), 애월읍(36.6%), 구좌읍(35.6%) 순으로 주목할 만큼 올랐다.
동지역은 노형동(43.6%), 연동(39.3%), 이호동(35.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원도심 지역인 이도일동(4.2%), 삼도이동(4.1%), 용담일동(2.2%)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지역이 35.5%의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해 제2공항 예정지역으로 선정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지역인 표선면이 35.3%로 그 다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성산읍 온평리의 57.9%는 전체 땅값 상승세를 견인한 수준이다.
제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일도1동 1461의1 금강제화 맞은편 스타벅스 부지로, 1㎡당 530만원이다. 반대로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부지(1㎡당 420원)다.
서귀포시 관내 최고지가는 동명백화점 인근 토지인 서귀동 370의5로, 1㎡당 339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서귀포시 동홍동 산 1의1로 1㎡당 788원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 및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 등 대단위 사업지구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토지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적정성에 이의가 있으면 6월30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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