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과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농지연금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홍보는 경기본부와 관내 10개 지사 직원들이 농어촌 지역축제 현장과 마을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계속된다.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다.

경기지역은 전국 가입건수의 27%, 전체 연금지급액의 48%를 차지한다.

   
▲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다./사진=농어촌공사 로고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 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어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받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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