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현장에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새로워진 옴부즈만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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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일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옴부즈만 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내달부터 옴부즈만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미디어펜 |
금감원은 이미 2009년 3월부터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감독자문 등을 받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금융개혁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1명이었던 옴부즈만을 각 금융권역에서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해 은행‧비은행권역 담당 옴부즈만에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금융투자권역 담당 옴부즈만에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보험권역 담당 옴부즈만에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사장을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나 단체 등이 해당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직무수행 시 민원인의 신원, 신청내용 등에 대한 옴부즈만의 비밀 준수의무도 신설했다.
한편 옴부즈만의 업무범위는 확대됐다. 기존의 개별 고충민원 처리업무 뿐 아니라 감독‧검사, 소비자보호 등 금감원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와 평가, 금융관련 제도개선권고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신고' 메뉴에 옴부즈만 코너를 배치해 민원 신청자가 옴부즈만 코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등은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에는 익명신청 혹은 금융협회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잘못된 감독관행과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감독당국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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