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조치보단 롯데홈쇼핑 자체 대응방안 선제돼야
[미디어펜=신진주 기자]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관련 업계의 파장이 크다.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이다. 미래부는 여론이 일파만파되자 부리나케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양새다.

엄중한 잣대로 제재 조치를 취했던 미래부가 여론에 떠밀려 사태 수습을 동종업계 연대 책임으로 떠미는 눈치다.

미래부는 지난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을 고의로 누락해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이유다. 

   
▲ 롯데홈쇼핑 자료사진. 미디어펜


미래부는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사상 유례 없는 초강경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미래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잘못은 롯데홈쇼핑이 했는데 피해는 중소 협력사들이 본다"는 여론이 확산 되자 미래부는 이를 무마하고자 경쟁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카드를 꺼냈다.

제재 처분의 몫은 롯데홈쇼핑이다. 도의적이라도 중소 협력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정의 칼을 휘두른 미래부가 선수치며 피해 최소화 몫을 타 홈쇼핑에서 떠안으라고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내부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5개 홈쇼핑 대표를 소집했다.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홈쇼핑사와 T커머스 업체들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홈쇼핑 업체 승인권을 쥔 미래부가 나서서 협력업체를 떠안으라고 하는데 어느 홈쇼핑 업체가 곧바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떨떠름하다. 더욱 각 홈쇼핑사가 거래 중인 중소협력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미래부 측은 롯데홈쇼핑 입점업체를 무조건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을 뿐이라고 단정짓지만, 규제 결정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롯데홈쇼핑은 도의적이라도 선제적인 중소협력업체 피해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우선이다. 상생을 등한시 하거나 미흡한 대책이 나올 때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손을 내밀어도 충분하다. 잘못의 책임은 롯데홈쇼핑에 있는데 벌은 중소 협력사가 받게 된 셈이다.

단호한 법적 제재 조치는 홈쇼핑 업계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채찍질이다. 이번 제재는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경영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도 후풍폭이 자신을 향해 메아리가 될 까 두려워 부담을 업계에 전가한다면 누가 법 앞에 두려움을 가질까 의문이다. 이번 선례가 홈쇼핑 업계의 자정노력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될까 걱정이다.

또 제재 조치의 결과물이 아쉽다.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예상했더라면 최대 과징금이나 방송승인 기간 유예 등 다른 조치를 내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명분을 살리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만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지만 타 홈쇼핑사에서 서로 눈치보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협력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미래부의 체면은 구겨지고 말 것이다.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다치더라도 '병주고 약주는' 정부부처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부의 소신있는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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