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활동 자제 지침도 무용지물…학부모 민원 빗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잦아지면서 학교의 야외활동 등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실외수업을 하지 않거나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도 야외활동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올 3월 처음으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매뉴얼은 환경부에서 만든 대응 매뉴얼을 교육부 현실에 맞춰 수정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외수업 금지(자제) 등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한데도 야외 수업이나 체험학습을 강행하는 '무개념 학교'를 질타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 모 씨는 "매일 마스크를 씌워 학교에 보내도 학교에서 야외 체육수업을 하는데 다 소용없는 일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서 일관된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해진 수업시수와 시험일정에 맞춰 체육 실기수업을 해야 하는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학기에 한번씩, 4∼6월 경 진행되는 야외 체험학습은 이미 몇달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관련 업체 등과 예약을 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갑자기 취소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교사들은 설명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우리도 5월 체험학습을 갑자기 취소할 수 없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한 채 다녀왔다"며 "지금도 매일 아침 학부모 민원 전화를 서너 건씩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으로 나오면 실외 체육수업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외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 정서도 좋아지고 학생 지도에도 도움이 되는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 안 하게 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며 "정부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남중 이명호 교장은 "미세먼지에 5월 때이른 폭염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데 오전 11시부터 더워져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세 대폭 인하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7월 방학 전까지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교육부 차원에서는 매뉴얼 준수를 독려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매뉴얼의 내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매뉴얼에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 교육청이 반기에 한 차례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6월 말이나 7월 초가 돼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실외수업 금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도 매뉴얼에 담겨 있다"면서 "매뉴얼 내용을 지키도록 교육청에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느 기준 이상일 때 실외수업을 자제 또는 금지하는 문제는 교육부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 처한 상황까지 보살핀다…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올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27%에 설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서울, 경기, 대구, 강원 등 17개 시도의 59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설치된 '선도지역' 33곳을 포함하면 올 연말까지 주민센터 624곳이 관할하는 총 933개 읍면동 주민들이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읍면동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던 인력과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꾸려진 팀이다. 주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최근 아버지를 여읜 1급 장애인 A씨에게 37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붕괴 위험이 있던 무허가 주택에서 살던 지적장애인 가족이 맞춤형 복지팀의 도움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았다.

새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읍면동에는 주민을 돕는 데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올해 읍면동 933곳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전국 3천500여개 모든 읍면동의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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