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주류판매업체 1126곳을 대상으로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첫 시행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주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판매업체들은 식품 이외 물품과 주류를 구분해 보관하고,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켜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주류는 진열판매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를 통해 맥주에서 산화취 등 이상한 냄새가 발생하고 생 탁주가 부패하는 등 주류 보관과 취급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품이 변질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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