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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객 지만원 박사는 5.18유족 수십 명으로부터 지난 5월 19일 집단폭행을 당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일 국민의당 1호 발의 법안인 일명 ‘5·18 폄훼방지법’에 대하여 헌법가치를 훼손한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인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5·18폄훼방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5.18 특별법은 제8조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면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국민의당을 향해 “5·18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자 및 노래가 기리는 대상의 반체제활동 등에 대한 논란으로 매년 5·18만 되면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며 “무엇이 5·18정신을 기리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5.18운동 비방 왜곡에 대한 특별법의 처벌조항과 관련 “유사한 조항을 별도의 5.18 특별법으로 신설하는 것은 형법 등 법률 조항 간에 혼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법률에 의한 지나친 구속은 자유민주 질서에 반(反)하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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