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적법 절차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보를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3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 있을 땐 바로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사전 점검에서 특정 1개 이통사가 유독 (위반 의심) 건수가 많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단독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전 점검 자료를 열람한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 LG유플러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보 없이 조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법 조항이 있어서 언급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며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하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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