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기업 자산규모에 따른 해당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렸다. 이에 관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이러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공정위가 단순히 자산 규모를 바꾸는 식으로는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제도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산을 일정액수 이상으로 키우지 않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신산업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사전규제는 줄여나가야 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그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기 이후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사후규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사회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며 기업 투자와 성장 촉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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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기업 자산규모에 따른 해당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렸다./자료사진=미디어펜 |
아래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이 외연확장에 따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9일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의 틀은 5조에서 10조로 늘린 채 그대로 가져가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대상 집단 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신규 지정됐던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기존 신성장산업분야 기업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대기업집단은 65개에서 28개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번 금액조정은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그때마다 기준을 바꾸는 식으로는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업규모를 규제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제도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산을 일정액수 이상으로 키우지 않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산업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사전규제는 줄여나가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사후규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16. 6. 9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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