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작성한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이자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이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송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수술 카페를 운영하는 이씨와 송씨는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광고를 받고 성형카페에 "성형외과수술을 받고 큰 효과를 봤다"는 거짓 경험담을 올리기로 말을 맞췄다.
성형외과 원장 A(42)씨는 2014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씨와 송씨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약 2억 27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이씨와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후기를 작성했다. 덧붙여 후기 내용에 동조하는 댓글도 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조승우 판사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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