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작 의혹'의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14일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1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 씨를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왔다.

한평 검찰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씨는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의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다.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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