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양 볼을 잡아 손톱자국을 낸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다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던 B(3)군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볼을 잡았다. B군 볼에는 서너 군데 손톱자국이 생겼고 검찰은 A씨를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양손으로 아이의 볼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학대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며 "A씨가 B군의 양 볼에 손톱자국을 낸 것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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