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와 모의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55·여)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56·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발각했다.
분노한 A씨는 줄기차게 B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이때부터 복수극은 시작됐다.
A씨는 약점이 잡힌 B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유부녀인 B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A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B씨는 A씨의 모의대로 "A씨의 남편이 내 가게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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