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46·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중국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중국음식점 소유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것을 지켜 본 중국음식점 종업원 박모(47)씨 등 3명이 경찰에 신고한 뒤 달아나던 이씨를 붙잡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300m가량 추격했다.
당황한 이씨는 자신의 차에 동승한 배모(35)씨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배씨가 쫓아온 종업원들을 가로막는 사이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함께 술을 마신 배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사고가 나자 당황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음주방조)로 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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