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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