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미식축구의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볼’(Super Bowl)을 앞두고 한 미국 시민이 ‘입장권이 너무 비싸다’며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슈퍼볼이 열리는 뉴저지주에 사는 풋볼 열성팬인 조시 핑클맨(28)은 최근 ‘슈퍼볼 입장권이 너무 비싸고 배분 방식은 주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뉴저지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스포츠 경기 표의 95%를 일반 관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핑클맨의 주장은 NFL의 슈퍼볼 입장권 배분 방식 때문에 표 값이 터무니 없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일요일 저녁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볼 입장권의 최저 액면가는 500달러(약 53만6,000원)로 지난 시즌보다 150달러 낮아졌다. 하지만 인터넷 티켓 전문거래 사이트에서는 최저 2,900달러(310만8,000원)에 거래됐고, 인터넷 전체 평균 거래가는 4,000달러(428만8,000원)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용 부스는 1개당 96만2,000달러(10억3,200만원)에 달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전체 좌석 평균가가 4,600달러로 지난 네 시즌 평균가보다 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가격이 뛰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1%가량 밖에 돌아가지 않는 NFL의 입장권 배분 방침때문이다.
NFL은 매년 전체 8만여장의 입장권 중 4분의3은 32개 구단에 나눠주고 4분의 1은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 분배한다.
이 때문에 일반 판매분은 1%에도 못 미쳐 이 표를 사려는 일반인들은 봄에 미리 신청해 당첨돼야 한다. NFL측은 핑클맨의 소송에 대해 “우리의 표 분배ㆍ판매 방식은 수년 전부터 공개돼 인정돼 왔다”며 “이제 와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재판 결과에 따라 비싼 돈을 주고 표를 산 팬들에게 보상금 등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댈러스=김태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