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음달부터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하는 산모의 비용 부담금이 4분의 1로 저렴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환자 본인이 총액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했으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7월부터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올해 중위소득 40% 미만)의 경우 1종뿐만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PCA를 적용받으면 평균 7만8500원을 내야했으나 7월1일 이후에 입원한 산모는 약 3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PCA는 제왕절개 산모 대부분(95%)이 이용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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