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에 나포된 간부선원 6명은 내일 영장실질심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달아난 중국어선의 선장과 간부선원 등 3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나포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았다.

A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A씨 등 간부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간부선원 등 6명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한강 하구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45)씨 등 35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기관사,항해사 등의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늦게 신청했다.

검찰은 해경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한 뒤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씨 등은 14일 오후 7시 10분경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산업법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보다는 처벌이 약하지만 벌금형만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보다는 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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