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65세 이상으로 낮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계속 확대했다.

이처럼 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높아졌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건강보험 보장률(63.2%)보다 높은 수치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