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와 금호아시아나 그룹 보안용역직원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보안 용역직원 B씨가 그룹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뉴시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B씨에게 모두 80여 회에 걸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비서실 문서를 촬영토록 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촬영한 사진을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현재 B씨가 그룹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그룹 관계자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이들을 고소하게 됐다”며 “범행의 배우가 누구이며, 또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