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 수사결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에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구속기소한 홍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000만원을 누락하고,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 변호사가 이렇게 축소한 사건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기업가의 사건도 다수 있었다.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을 홍 변호사는 2억원에 맡았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2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2조3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2014년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억원이 신고되지 않았다.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의 부실대출·횡령 등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개업 시 수임제한으로 맡을수 없게 되자 후배 변호사 명의로 공동 수임해 수임료 절반을 챙겼다. 홍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임씨를 20여차례 접견하는 등 실제 변호활동을 했다.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사를 받은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도 수임료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했으나 '전관 효과'를 약속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담당 검사, 부장검사 등 사건관계자를 대부분 조사했다.
홍 변호사가 주로 접촉한 수사 책임자는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정원 2차장·연수원 22기)로, 지난해 8월과 9월 만나고 통화도 20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구속 수사'와 '엄정 수사' 방침만 전해 듣고 '선처 부탁'은 싸늘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력부장과 주임검사 역시 3차장검사에게서 이런 내용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조는 홍 변호사의 동기인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17기)의 의지였는데, 박 고검장은 홍 변호사와 당시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변호사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를 보내 수사관과의 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선처 시도'에도 결국 정 대표는 구속기소돼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의 '전관 로비'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셈이다.
정 대표를 포함한 홍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기대만큼 검찰에 대한 변론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도리어 불만을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