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처음으로 그룹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1일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주요 문서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 거액을 탈루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3년께 퇴사하면서 관련 문서를 갖고 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14일께 롯데케미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헤 조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확인, 긴급체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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