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김모(3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피해 여성 부검결과가 오는 대로 성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기 전 유치돼 있던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죽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19일 검거됐다.
전과 17범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던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차량·통장 등 금품을 훔치고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대전에서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붙잡혔다.
김씨는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면서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해 화가 나 코와 입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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