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영세업체나 식당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량식품이나 이물질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한 파파라치들이 업주들을 무차별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품 바꿔치기에 멀쩡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치아 손상으로 협박, 합의금을 타내는 악질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경남 진해에서는 변 씨가 지난 5월 2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음식점에서 만두와 떡갈비를 시켜 먹고 이튿날 식당을 찾아가 "식중독에 걸렸다"며 식당주인에게 치료비와 회사를 나가지 못한 데 따른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입원까지 했다.

악질 파파라치들의 수법은 유사하다. 포털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작업을 하고 협박에 들어가는 식이다. 

영세상인들은 악소문이 퍼질까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주는 경우가 많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민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기하는 법'이나 '합의금을 확실히 타내는 법'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지자체는 이처럼 도를 넘어선 파파라치 행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식품위생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업주가 인정하는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물질이 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올 경우 일절 보상금을 주지 않기도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적이고 악의적인 파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했다.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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