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쉬워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채권 관리·등록 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과 외국기업 등이 QIB 채권을 발행할 경우 관련 비용 및 절차가 간소화 된다.

우선 QIB 채권 발행사는 공모 채권 발행시 내야하는 7bp(1bp=0.01%)의 분담금이 면제된다. 또 공모 채권발행사는 기업신용평가를 2개 이상 평가기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QIB 채권은 1곳에서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 QIB 채권은 금융사, 공기업, 채권상장 기업 및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의 발행을 금지해왔다. 공모 채권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 같은 규제로 2012년 시행된 QIB 채권 발행기업은 그동안 에스엔텍(10억원)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연간 13조8000억원+α 규모의 채권발행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QIB 채권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진다. 투자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 및 연기금 등이다. 이들이 QIB 채권을 편입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인 경우 등 투자사에도 유리해진다. 은행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맡겨야 하는 사모출연금도 면제된다. 공모시장과 달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발행 기간도 공모 발행 대비 1주일가량 줄어든다.

QIB 채권 규제완화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QIB 전용채권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외국기업 영문 공시 허용으로 아세안(ASEAN)+3(한중일) 역내표준발행제도(AMBIF)의 수용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들의 국내 채권 발행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QIB 채권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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