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무원 시험시간에 화장실 이용을 불허하며 소변용봉투로 해결하게 하는 등의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6월 말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지침 가운데 남성은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용봉투로 용변,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 가림막을 친 후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토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기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응시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1년 가까이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