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배우 동의없이 신체가 노출된 무삭제 장면을 공개한 감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여배우 동의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말부터 2014년 초까지 주연 여배우 B 씨의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TV 등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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