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던 것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24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현중 측이 제시한 증거가 A 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현중 측은 A 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끊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했으나 산부인과는 임신·유산 확진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가 김현중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다음달 8일 김현중과 A 씨를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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