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고소를 한 여성 등 사건 관련자 4명이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박유천 씨와 박 씨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 씨, 사촌오빠로 알려진 C 씨 등 총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성폭행 혐의로 네차례 피소된바 있으며 뒤이어 지난 20일 박 씨와 그의 소속사 측은 성폭행 혐의 고소 여성들 중 가장 처음으로 고소했다 취하한 A 씨 등 3명을 무고와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A씨 등 세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와 박 씨의 소속사 백창주 대표의 부친도 과거 유명 조폭에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이번 사건에 폭력조직이 개입했는지, 또는 폭력조직을 등에 업고 협박 등 위력을 행사했는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대표와 백 대표 부친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공갈 혐의 피고소인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박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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