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취약업체 9.3% … 규격미달 제품 쇼핑몰 거래정지 · 점검결과 수요기관 제공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총 14개 제품이 나라장터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 생산업체 중 9.3%인 13개사의 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됐다.

규격 미달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가 정지되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5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에서 스틸그레이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스틸그레이팅의 경우, 품질 규격 미달률은 32.1%로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가 표준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