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의 3살배기 아들을 술에 취한 채 마구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쯤 "A씨(23·여) 아들이 동거남인 B씨(33)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에서 B씨를 붙잡았다.
신고자인 B씨 친구는 지난 24일 오전 1시4분쯤 B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같은 내용의 문자를 한 차례 더 받고 나서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엄마 A씨도 외출했다가 25일 오전 4시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으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돼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서 자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특히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만취한 B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나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또 "술이 깨기 싫어 최근 3일 내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약 2개월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24일 오전 1시 이전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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