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 납치 주장 동조…탈북자들 분노·공포에 떨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탈북여성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한 것은 당사자 탈북여종업원들에게 '너의 목숨을 내놓거나 가족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는 "민변의 이번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탈북민들과 북한 잔류 가족들에게 심각한 생명, 신체상의 위협을 가하는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실제 탈북 여종업원들과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은 이에 대하여 격렬히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탈북자들을 만나 들어보면, 그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이 추천한 박영식 인권보호관이 직접 탈북여종업원들을 만나 그들이 자의에 반하여 감금되거나 수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은 자의에 반하는 감금 주장(사실상 북한의 납치 주장과 다를 바 없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북한 당국의 납치 주장에 동조했다는 지적이다.

   
▲ 차기환 변호사는 24일 긴급토론회에서 "탈북한 여종업원들은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가 아니므로, 민변의 구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차 변호사는 "민변의 이번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는 맹백히 북한 당국의 압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심히 의문"이라며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이미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제하의 주민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탈북한 여종업원들은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가 아니므로, 민변의 구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의료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의에 기하여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머무르고 있는 자는 '피수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 변호사는 민변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가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한 민변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탈북자 사회에 어떤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건 청구를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은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회 전경. 패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는 "민변의 이번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탈북민들과 북한 잔류 가족들에게 심각한 생명, 신체상의 위협을 가하는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민변의 탈북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가 현재까지 진행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에서 이영제 판사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영제 판사가 인신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탈북여성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수용자인 국정원 대리인 변호사는 탈북여성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리인 변호사는 이들이 출석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어 대리인 변호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대리권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영제 판사는 북한 가족들이 위임장 작성시 촬영한 동영상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할 것을 민변 변호사들에게 명했다.

재판부는 인신보호법상으로 탈북여성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심문을 종료하려 하였으나 민변 변호사들은 현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북한은 유엔 총회가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 및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나라다.

자의에 의한 탈북이 확인되는 경우 탈북자 가족들은 살던 곳에서 산골이나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여도 도청 및 미행 등 심한 감시를 당한다.

게다가 이들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많은 매체의 보도와 탈북민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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