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영장실질심사 27일 열릴 듯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소변을 못 가렸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의 3살배기 아들을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 여성 A씨(23)의 아이를 숨지게 한 정모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3살 아이를 벽과 장롱을 향해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씨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데다, 범행 후에도 119등에 신고해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이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A씨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정씨는 같은날 거의 범행 직후인 오전 1시4분쯤 자신의 친구에게 '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를 보냈다.

반신반의했던 정씨의 친구는 이튿날인 25일 오전 4시쯤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정씨에게서 받고서야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화가 난 데다 씻긴 뒤에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지난달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정씨는 주로 야간에 일하는 A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전날인 23일 오후 정씨는 A씨의 아들을 장시간 방에 혼자 놔둔 채 외출했으며, 술을 마시고 24일 자정쯤 귀가한 직후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정씨의 범행 당일인 오전 6시쯤 일을 마치고 귀가했지만, 술에 취한 탓에 자기 아들이 숨진 사실조차 모른 채 잠들었다.

같은날 오후 6시쯤에도 아들이 자는 줄로 알고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다.

A씨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만 하루 지난 25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알았다.

정씨는 A씨에게 "내가 아이를 죽였다.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제야 A 씨는 수건에 쌓인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정씨의 친구가 25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의 3살배기 아들의 온몸은 멍투성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와 A씨는 평소에도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저귀조차 채우지 않고 발가벗긴 채 방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이전에도 정씨가 훈육 등을 이유로 A씨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정씨의 동거녀가 정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한 것은 없으나 방임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 규명을 위해 내일(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방침이다. 정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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