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고소한 여성 중 일부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를 네번째로 고소한 여성 A씨는 '작년 2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의 한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두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박씨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조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당시 박씨의 행동으로 매우 당혹스러웠고, 도중에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수사에선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 내용과 정도는 어땠는지 등이 중요하다. 형법상 성폭행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폭행으로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성폭행이 성립하려면 공포심 유발이나 협박·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협박·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 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려 한다면 강제성 부분을 더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강제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가해자 측은 성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박·폭행 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정확한 상황 파악에 수사력을집중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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