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 A미용실이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안모(49·여)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 씨가 고액을 받고 시술했다는 기술이 특별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안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이 씨도 10만 원 정도의 시술을 주문했지만, 업주 안 씨는 염색을 끝낸 뒤에야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며 52만 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범죄 행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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