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두 차례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정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7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20여 분간 진행됐다. 경찰은 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여성 A씨(23)의 3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아이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났고, 씻긴 뒤에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정씨는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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