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8.15 광복 71주년을 전후로 평양 또는 개성에서 남북한 주요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28일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8.15를 전후해 제정당·단체 등 연석회의 형식의 통일대회합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7월 중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것은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이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례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진정성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올해 8월15일을 전후해 평양이나 개성에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개최하고, 명칭은 연석회의로 하자”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 주요 기관장,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사 등 100여명에게 통일대회합 개최 문제에 대한 공개편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편지 대상으로 청와대 실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심재철 부의장 등 국회 관계자, 여야 정당 주요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임동원·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은 통일대회합을 추진하기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밝히면서 “오는 7월 중으로 합의되는 장소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발송하겠다고 밝힌 공개편지가 거명된 인사들 앞으로 전달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편지를 받는 남측 인사는 교류협력법 9조2항에 따라 이 편지를 받게되면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공개편지를 팩스 또는 국제우편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편지를 받을 경우 사후 간접접촉에 해당되는 만큼 교류협력법 9조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남북 국회회담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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