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현재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수 년전부터 여러 종류의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27일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5차 심리 직후 성년후견인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이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 등이 추가로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도 우리 주장(후견인 지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 의료기록이라 공개와 확인 자체가 불법이지만,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료기록상 2010년께부터 신 총괄회장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해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8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 경영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도 이미 "신 총괄회장이 3~4년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 롯데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이 보도된 바 있는데, 결국 의료기록과 이런 진술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아리셉트, 스틸녹스, 쎄로켈 등 신 총괄회장이 복용했다는 치매 및 정신병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기존 치매 관련 진료 기록과 이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 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처방 기록 등이 법원에 추가 제출될 예정이고, 재판부는 8월 10일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측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8월 10일 열릴 6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곧바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심리만 종결하고 최종 판단을 뒤로 미룰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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