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CEO가 한국 법정 출두를 번복하며 우버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버택시는 유독 국내에서만 불법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다.
|
 |
|
▲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우버택시코리아 |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칼라닉 측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라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은 영영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말 기소된 칼라닉은 그간 법원의 출석 소환을 4차례 무시했다. 하지만 이달 2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처음 미국에서 설립되었고 점차 퍼져나가며 전세계 곳곳에서 유요한 교통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사우디에선 국부펀드로 4조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장례유망사업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출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우버의 국내 진출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런 의견을 받아들인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2014년 12월 칼라닉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칼라닉 CEO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작년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문제없이 이용되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우버택시가 유독 국내에서만 불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한편으로 아타깝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