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당이 29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동반사퇴 이후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74)를 선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안·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으며, 지도부 공백을 메울 임시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당헌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공석) 시에는 두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투표해 최고위원 중 대표 직무대행을 뽑을 수 있으며,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하지만 당헌 제1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종료되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존속된다.

실제로 안·천 공동대표가 사퇴를 선언하기 전 2시간 2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당헌·당규를 펴놓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당직자들에게 “당헌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월 전대 시기를 내년 2월 말 이전으로 늦출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내년 2월까지 전권을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는 물론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사퇴한 안 전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선상에서 멀어지면서 대선 행보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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