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바뀌어도 고용승계 의무화…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30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 350건 중 생활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고 있는 35개 사무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사무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나머지 18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위탁에 관해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정규직화 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따라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원’ 428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고용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2년마다 계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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