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일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이며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