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기 혐의' 린다김 검찰 송치…"돈 갚을 능력 없어"
2016-07-01 09:31:3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경찰 "돈 빌릴 당시 수입 확인 안돼"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2월 25일 피의자 신분 조사에 이어 4월과 6월 린다 김씨를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사건이 벌어진 인천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가 정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000여만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행위는 인정됐다"며 "돈을 빌린 작년 12월 린다 김씨는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명부에는 올라 있으나 월급을 받지 않는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