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유성 고문은 한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를 설치했다"며 "감금 당한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작년 10월23일 검찰에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고소했고, 검찰은 민 고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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