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과 사체 암매장에 가담한 이들에게 징역 10년에서 2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일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중이던 전 남편을 5000만원을 주고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4월 범행 당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36)씨에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000만원을 주겠다"며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의뢰,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5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49)씨와 D(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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