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비활동성 계좌 계좌이전‧해지도 가능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번 서비스를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 가능하다.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한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과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

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3월 2일부터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과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다른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보유 여부 정보만 제공하고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도 잔고를 제외한 정보만 제공한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전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도록 해 정보 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차원에서 1년 이상 잔고가 0원으로 지속되는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