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사례나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기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전담반 구성은 7일 시행되는 개정 항공법에 따라 제도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시범운영해 온 전담조사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항공기의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