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케이블 구조조정 막아,공정위 전원회의 현명한 결정 기대
케이블TV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IPTV의 공세에 밀려 입지를 상실하고 있는 케이블업체들의 생존과 인수합병은 어떻게 되는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시장독과점논리와 방통융합의 트렌드 중 어떤 것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

언제까지 좁은 안방시장만의 점유율로 재단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공정위의 불허 결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여론의 극심한 눈치를 봐가면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늑장심사를 하다가 뒤늦게 인수를 불허하는 초강수를 뒀다. 보통 3개월, 120일 걸리는 심시 기간이 이번에는 217일로 7개월이나 됐다. 보통 때의 결정보다 두배이상 길었던 셈이다. SBS 등 지상파의 눈치를 잔뜩 봤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울 불허하면서 케이블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있다. 방통융합시대의 흐름과 박근혜정부의 방송산업육성 정책도 외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상파 등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심사를 지연시킨 점은 아쉽기만 하다. 인수합병을 허용하되, 시정조치를 내린 것도 아니고, 아예 합병을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더욱 답답하다.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했다. 대형 IPTV 사업자보다 중소케이블 업체를 더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독과점을 판단하는 공정위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우물한 개구리식 규제다. 우리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덫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IPTV와 케이블TV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5.8%에 그친다. 이 경우에도 KT의 29.3%에 이어 2위사업자로 올라설 뿐이다. 이것이 공정시장 경쟁을 해친다고 본 것은 지나친 기우다.

더구나 방송권역별로 합산점유율로 인수를 불허한 것은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다. 전국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는 그대로 두면서, 지역단위 케이블TV를 더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 과잉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업다.

공정위는 이번 불허과정에서 지상파와 통신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잔뜩 의식한 것처럼 보인다. 민영 지상파인 SBS는 SK가 통신과 방송을 아울러서 통신방송 플랫폼과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투자할 경우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번 합병에 가장 결사적인 반대를 했다.

SBS는 관련학회의 공청회 시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주로 전달해서 편향논란을 초래했다. 국민의 재산권인  전파를 이용해 SBS가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통신 경쟁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담으로 느낀 것같다.

문제는 불허이후의 새로운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다. IPTV에 밀려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케이블업계 구조조정을 누가 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외국기업이 엔젤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국내기업간에 인수합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처럼 합병의 문을 차단하면 케이블업계의 구조조정은 물건너간다. 업계의 고사에 따른 대규모 실직등이 예고될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됐다. 케이블업계 3위인 디라이브(씨앤앰)는 최근 채권단 채무조정으로 겨우 부도위기를 넘겼다. 케이블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이 화두다. 조선 해운발 구조조정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를 실기하면 한국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다. 공정위의 이번 불허결정은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편협한 자구해석, 그것도 불합리한 규정 해석으로 통신방송의 융합트렌드를 애써 무시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은 거대자본을 무기로 방통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만 편협한 경쟁제한 심사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구조조정을 막은 것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SKT는 공정위 늑장결정으로 신사업을 구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공정위는 사무국의 불허결정 이후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사무국의 꽉막힌 규정해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방통융합의 뉴트렌드를 중시해야 한다.

고사위기를 맞는 케이블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시장독점이 문제라면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제시하면 된다.

박근혜정부는 방송통신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중이다. 공정위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규제 강화로 게도 구럭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전원회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