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50대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들을 성추행해 벌금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이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줬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